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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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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학습자등록’ 후 ‘학점인정신청’ 후 졸업시 학위수여 합니다.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

(예) 2012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1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교무처 제출]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최종학력증명서
최종학력 최종학력증명서
고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재적(학)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제출서류 안내

외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12년 학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 각각 졸업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서류가 원어일 경우 한글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통과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서류가 원어일 경우 한글번역공증이 필요하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 제4항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홈페이지-학사자료실에서 관련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교무처 제출 제출서류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학습과목 성적증명서 1부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 1부
자격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합니다.